검찰 수사 확대될 듯…'조사내용 누설' 국토부 조사관 구속여부 오늘 결정

일명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부실조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대한항공의 국토부 좌석 승급 특혜 의혹에 대해 2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땅콩 회항'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대한항공과 유착한 국토부 공무원, 속칭 '칼피아'(KAL + 마피아)로 확대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미상의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 다수와 관련 대한항공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의뢰서를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참 여연대는 수사의뢰서에서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들 다수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장기간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는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한항공 임원들에게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단순 기내소란 정도로 결론 내리는 등 부실 조사·봐주기 의혹이 제기된다"며 "제보자 보호 등을 위해 성명 미상의 대상을 수사의뢰하지만, 혹시 또 다른 칼피아의 범죄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전날 한 공기업 간부의 제보를 소개하며 "국토부 과장 1명과 같은 과 직원 2명이 올해 초 대한항공을 이용해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 혹은 일등석으로 승급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토부 감사에서도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소속된 공무원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좌석을 승급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은 최근 3년간 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감사관실에서 항공안전감독관 등 공무원의 좌석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도 국토부 직원들에게 좌석을 업그레이드해주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땅콩 회항 사건의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법원에 출석한 김 조사관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 조사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noma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