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검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출두합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7일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참여연대 고발장에 나온 `업무방해` 혐의에대한 내용을 비롯해 폭행여부 등을 가려낼 방침입니다.



하루전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폭행죄의 적용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직원이 `사무장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조 전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을 한 적은 없으며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1등석에 탑승했던 승객 박모씨도 "한 임원이 전화해 언론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과를 잘 받았다고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대한항공 법인을 기소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17일 조사를 마친 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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