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아 '기내 폭행'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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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확인땐 영장 청구
조 전 부사장은 검찰청사 입구에서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한 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보였다. “승무원 폭행을 인정하느냐” “회항을 지시했느냐” 등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약 7분간 기자들의 질문을 들은 뒤 서창희 광장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 5일 대한항공 KE086 여객기 일등석에서 벌어진 상황과 램프리턴(탑승 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의 경위를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기내 폭행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폭행 의혹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무장과 해당 승무원의 참고인 진술에는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거나 사무장의 손등을 책자 케이스로 쳤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폭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참여연대 고발장에 나온 내용을 주된 수사 대상으로 삼되, 참고인 진술 등에서 나온 내용도 확인했다.
사건 발생 이후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조사도 관심사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대한항공 측이 사무장 등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 조 전 부사장이 개입됐는지도 밝힐 방침이다. 증거 인멸 시도 등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항공기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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