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고발… 아버지 동창에게 서류 던지고 막말? `충격` 대한항공 운항정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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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6일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현아 고발과 관련해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언은 없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진술”이라며 “사건 피해자들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는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실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아울러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과거 무례한 언행으로 인하대 총장을 사퇴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15일 한 매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6년 전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인하학원 이사회에서 폭언을 퍼부었고 이후 홍승용 인하대 총장이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홍승용 전 총장은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으로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는 고교 동기 동창이다.
인하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조 이사가 홍 전 총장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막말을 해 홍 전 총장이 화가 많이 났다"며 "여러 사람이 있는 이사회 자리에서 아버지뻘인 자신에게 막말한 것에 상처를 입고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홍승연 총장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다.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사진=방송 화면 캡처/ 연합뉴스/ )
장소윤기자 jsyoonbe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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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현아 고발과 관련해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언은 없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진술”이라며 “사건 피해자들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는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실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아울러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과거 무례한 언행으로 인하대 총장을 사퇴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15일 한 매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6년 전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인하학원 이사회에서 폭언을 퍼부었고 이후 홍승용 인하대 총장이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홍승용 전 총장은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으로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는 고교 동기 동창이다.
인하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조 이사가 홍 전 총장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막말을 해 홍 전 총장이 화가 많이 났다"며 "여러 사람이 있는 이사회 자리에서 아버지뻘인 자신에게 막말한 것에 상처를 입고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홍승연 총장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다.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사진=방송 화면 캡처/ 연합뉴스/ )
장소윤기자 jsyoonbe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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