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땅콩 회항' 기장 출국금지…관련자 검찰 소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항공기를 운항한 기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검찰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전날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사태가 벌어질 당시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까지 KE086 항공기의 조종간을 잡았던 서모 기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 기장을 상대로 회항 과정에서 항공법을 위반했는지와 당시 기내 승무원 등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을 벌인 당일 서 기장을 즉각 소환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한 것은 회항 당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핵심 관련자인 만큼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직 서 기장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항공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11일 9시간 가량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운항기록과 탑승객 명단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검찰은 애초 대한항공 측에 조종석녹음기록(CVR) 등이 기록되는 블랙박스를 요구했지만 항공기 블랙박스는 2시간마다 기록 내용이 지워지고 시스템상으로도 복구가 어려워 사실상 압수하더라도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운항기록을 별도로 영구보존하는 대한항공 운항품질부에서 압수한 자료와 관제소에 보관된 교신 내용, 기장의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규명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 기장을 시작으로 부기장과 일등석 담당 승무원은 물론 일반석 담당 승무원 중에서도 당시 상황을 알 만한 인물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전 부사장에게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 압수한 탑승객 명단을 바탕으로 일등석 승객과 일등석 인근에 탑승한 승객들에게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대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만든다 … '무작위 배당' 원칙

      대법원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결정했다.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에 앞서 사법부 스스로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위헌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 대법원 주최 공청회에서 ‘내란 재판은 신속히 끝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확인했다”며 “이에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되 무작위 배당성만 훼손하지 않으면 위헌 문제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추진 법안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결정한 것”이라며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으면 피고인 측의 위헌제청, 헌법소원 등으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은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재판부 배당은 무작위로 이뤄진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전담재판부 수를 정한 뒤 모든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배당받은 재판

    2. 2

      '돈봉투 수수' 與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녹취록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폰에서 복제·출력된 이 사건 정보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공소사실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녹취록이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만큼 돈 봉투 사건의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녹취록을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사건에 한해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재판부는 “검찰은 알선수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정보를 공소 제기 후 폐기해야 함에도 가지고 있다가 전당대회 수사를 시작했다”며 “절차 위반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박시온 기자

    3. 3

      "공대 대신 의대 갈래요" 연·고대 합격자 절반 미등록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에 최초 합격했는데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2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규모다. 최상위권인 이들 최초 합격자는 대부분 의약학계열 지원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중 중복 합격으로 인한 등록 포기자가 24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세 대학 최초합격자 중 등록 포기자가 2500명에 육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시는 여섯 군데 지원할 수 있는데 등록을 포기한 것은 중복으로 합격한 다른 대학을 선택했다는 뜻이다.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131명, 연세대 1025명, 고려대 1259명 등이다. 연세대와 고려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중 등록 포기자는 수시 모집 정원의 각각 46.3%, 46.6%에 달한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 학과 등록 포기자가 1305명으로 전년보다 4.9%(61명) 증가했다.고재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