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만 出禁…다음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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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의혹' 경찰관 2명 영장 기각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국정개입 문건 유출 및 작성과 관련해 박 회장을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를 다음주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이미 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조만간 출석일자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받은 적이 있는지, 국정원이나 청와대에 본인과 관련된 문건 유출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파견 해제될 때 자신이 작성한 박 회장 관련 문건을 갖고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건 작성 및 유출 배후로 조 전 비서관이 속한 ‘7인회’를 지목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정윤회 씨가 박 회장에게 미행을 붙였다’는 내용의 시사저널 보도 내용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7인회’ 논란에 대해서는 당장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유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의혹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회 문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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