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네 차례나 철창 신세를 지고도 출소 5개월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가 붙잡혔따.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11월 13차례에 걸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여러 집 안으로 들어가 금목걸이, 금팔찌 등 총 5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절도 관련 범죄로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재범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으며 범행 수법에 비춰보더라도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정부가 F 학점을 받은 의과대학생도 유급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특단의 구제책을 내놨으나 의대생들이 복귀할 조짐은 없다. 일각에선 수업을 거부하고 정부의 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가이드라인의 예시로 교육부는 1학기에 의대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방안,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F를 받은 의대생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인 3학기를 개설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대부분 의대 학칙상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데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의대생들이 복귀하기만 한다면 원래대로 진급시키겠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의 '당근' 전략에도 의대생들은 현재까진 요지부동이다.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마련한 고육책이지만, 이 때문에 의대 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는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로 교육 부실 우려를 꼽았는데 정원을 본격적으로 늘리기도 전에 이런 걱정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다른 학
일·생활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근로 시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전체 회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노사정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등 12명의 위원은 앞으로 1년간(연장 가능)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다룰 근로 시간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의제 중에서도 가장 갈등이 첨예하고 일반 국민에게 민감한 주제다.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으로 근로 시간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선 입장이 갈린다.경영계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현재의 주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근로 시간 개편안을 내놓았다.반면 노동계는 근로 시간 유연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를 꼽고 있다.양측의 간극이 큰 만큼 쉽지 않은 논의 과정이 예상된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