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업계 '남양유업'과 주류업계 '배상면주가'에 이어 두유업계에서도 '갑의 지위'를 이용한 밀어내기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정식품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행위'를 적용, 시정명령과 2억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식품은 두유 등 비알콜성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1887억 원, 전국 두유시장 점유율 43%로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전국 14개 지역영업소에서 지역별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판대리점 452개, 군납대리점 14개 운영 중이다.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10~14개 제품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선정,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 구입하도록 강요해왔다.

영업소 측은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팩스·이메일·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했다.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했다.

밀어내기 물량을 떠안은 대리점들은 회사 측의 일방적인 '반품불가정책' 탓에 물량을 염가판매(덤핑)·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했다.

정식품의 밀어내기 품목은 녹차두유·헛개두유·냉장리얼17곡·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등과 같은 신제품이나 매출이 부진한 제품 등이었다. 또 검은콩깨두유·검은참깨두유 등 같이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도 밀어내기 품목이 됐다.

한편, 정식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주문시스템을 개선하고, 14개 영업소의 대리점장 437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법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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