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마감일인 30일 여야는 이틀째 예산소위를 가동해 막판 세부 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자정 전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기왕 지키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법정 심사 시한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증액 항목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고 야당은 "더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은근히 시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하루이틀 정도 심사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작지 않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 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 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까지 여야가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주말 여야 지도부는 ▲내년도 영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증액분의 국고 우회 지원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담뱃세 인상 등 굵직한 핵심 쟁점을 놓고 극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쟁점들이 남아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와 경기 부양 예산 등의 확보에 주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에 나선 상황이다.

여야는 만일 이날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늦어도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 오전까지 증액 심사를 완료,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정부안은 폐기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2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도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예산 전쟁 속에 여야가 각각 원하는 주요 법안들은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내달 10일께부터 곧바로 소집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열리면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이른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등을 놓고 일전을 불사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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