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가 유기농 콩 논란에 휩싸여 사과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는 글과 사진을 게재하며 근황을 전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이효리가 콩을 팔며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서 표기 논란이 일었다.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좋은 취지로 판매에 참여하면서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7일 오후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그러나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헐,,", "이효리 유기농 콩, 실수인거 같은데", "이효리 유기농 콩, 대박", "이효리 유기농 콩, 처벌 받으려나?", "이효리 유기농 콩, 처벌 받을 수도 있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와우스타 이슬기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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