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금융실명제법이 내일(29일) 전면 시행됩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가족간 거래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명거래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세탁, 조세포탈, 강제추심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 금융거래가 모두 불법입니다.



이번 금융실명제 강화로 불법 차명계좌가 적발되면 벌금 5천만 원 또는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족에 한해 증여세 면제 범위에서 명의 대여가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부모 명의로 예금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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