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에 직접 사과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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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인증 표기 논란에 이효리가 직접 사과했다.
27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고 밝히며 “1㎏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전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이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했고 이에 이효리는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대량으로 파는 것도 아닌데 참 너무해”, “이효리 유기농 콩, 인증을 받아야하는지 나도 몰랐다”, “이효리 유기농 콩, 이효리 피드백이 빨라서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리뷰스타 손은주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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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고 밝히며 “1㎏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전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이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했고 이에 이효리는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대량으로 파는 것도 아닌데 참 너무해”, “이효리 유기농 콩, 인증을 받아야하는지 나도 몰랐다”, “이효리 유기농 콩, 이효리 피드백이 빨라서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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