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영"…野 "날치기 수순"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간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 처리 시점인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상임위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건 △보건복지위원회 1건 등 총 31건이다. 이들 중 같은 이름의 개정안들이 하나로 통합되면 12월1일 자동 부의 대상 법안은 14개가 된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정안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지방세법 개정안(안전행정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이다.
정 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 3에 따라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들이 30일 전까지 담배가격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 해당 부수법안들이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결정에 새누리당은 환영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발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서민 증세를 위한 또하나의 날치기 수순”이라며 “정부가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일부 부과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근거로 예산 부수법안에 올린 것은 서민을 등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