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예·적금 계약체결, 여신심사승인, 펀드운용, 투자매매체결 등 겸직 금지업무 담당 임직원이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경영관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겸직 승인신청, 보고시 내부통제규정, 임직원 겸직 운영기준 등 같은 내용의 첨부서류가 반복되는 경우 기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제공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됩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윤상현 메이비 결혼 알콩달콩 근황··예비부부 분위기 물씬? 여행갔나? ㆍ주상욱 미련男 등극? 성유리 안성현 열애 언급 왜?··"사람일 어떻게 될지 몰라"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삼성토탈 삼성테크윈 등 4개 계열사 한화 매각.."매각 규모만 2조원 이상" 초대형 빅딜 ㆍ삼성 인사 `이재용식 신상필벌·새판짜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