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동양사태 피해자 한 사람에 1백만 원씩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자협의회는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동양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부터 동양증권이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불완전판매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동양증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형사 고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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