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기지국, 장병권 부회장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입력2014.11.24 13:21 수정2014.11.24 13:21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전파기지국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장병권 현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공시했다.횡령 발생금액은 4억4000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0.7%에 해당한다.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SAMG엔터, 롱런 캐릭터로…추가 상승 잠재력 충분"-SK 2 "투자 설명서랑 다르잖아요"…1875억 다 날릴 판 '날벼락' 3 "메리츠금융지주, 올해 이익 더 늘어난다…목표가↑"-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