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기지국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장병권 현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발생금액은 4억4000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0.7%에 해당한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