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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의 '번쩍 시계', 알고보니 '슬쩍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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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안에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찍어오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KTX 안에서 '손목시계 몰카'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신모(61)씨를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오송∼서울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치마를 입은 A(31·여)씨의 다리 부위를 4회가량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경찰조사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손목시계를 용산 전자상가에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몰카'를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미루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범행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 촬영기구가 소형·다양화되면서 자신이 촬영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몰카범을 발견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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