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인 SK텔레콤에 보험정산금(129억여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손실 예상액은 이미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상태이지만, 판결문 접수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