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등 개선
통합 유통플랫폼은 상품 특성과 소비자 구매행태에 따라 일반 매장과 홈쇼핑, 인터넷, 모바일 등 유통 채널별로 다양하게 제품을 팔 수 있는 시스템이다. 판매 실적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백화점 등 민간 유통업체 진출과 해외 마케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아이디어 제품이나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신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합·확대하기로 했다.
아이디어 생활용품이나 잡화류를 파는 소매점을 서울 목동 행복한 백화점에 열고, 시내면세점에만 적용하는 ‘국산품 의무설치’를 공항출국장 면세점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기청은 또 최저가 낙찰제, 홈쇼핑의 불공정 행위, 과도한 판매 수수료 등 중소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억3000만원 미만의 물품 입찰 시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줄이고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통해 적정가격(낙찰하한율 80.5%)을 보장하기로 했다. 백화점과 홈쇼핑의 직접 매입 확대를 유도하고, 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중소기업 제품 방송 취급 비중 확대를 승인조건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통합 유통플랫폼 구축으로 창조적인 기술혁신제품의 유통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내수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