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앞줄 왼쪽 네번째) 등 주요 출판·유통단체 대표들이 19일 서울 사간동 출협 회관에서 도서정가제 정착과 책값 안정화 등을 위한 자율 협약을 맺었다. 연합뉴스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앞줄 왼쪽 네번째) 등 주요 출판·유통단체 대표들이 19일 서울 사간동 출협 회관에서 도서정가제 정착과 책값 안정화 등을 위한 자율 협약을 맺었다. 연합뉴스
출판·유통업계가 적극적인 가격 재조정을 통한 책값 안정화와 국민의 지식문화 향유권 확장을 위한 지역 서점 살리기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출판사는 발행 후 18개월이 지나 정가를 낮춘 책(재정가 도서)을 특정 유통사에만 공급하지 않고, 유통사는 재정가 도서를 독점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교보문고, 예스24 등 주요 출판·유통단체와 서점들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이틀 앞둔 19일 서울 사간동 출협 회관에서 도서가격 안정과 정가제 조기 정착을 위한 자율 협약을 맺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책값 안정화를 위해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산하에 출판과 유통,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율도서정가협의회를 구성한 뒤 가격 조정 등 세부 운영 사항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출판사는 재정가 도서나 세트 도서를 유통사에 차별해 공급하지 않고, 유통사는 독점적으로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정가를 크게 낮춘 도서가 주요 대형·온라인 서점에서만 판매되고, 지역 서점에는 공급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조치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출판·유통업계가 개정 도서정가제 관련 시행령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오픈마켓과 같은 판매 중개업자가 정가제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 이외에 경고와 공급 중단 등을 통해 제재하기로 했다. 개정 도서정가제를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적받아온 중고도서나 외국 간행물 위장 판매와 세트도서 구성, 경품과 리퍼 도서(결함·반품 도서)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협약에는 한국출판인회의, 인터넷서점협의회, 출판영업인협의회, 서울문고, 영풍문고,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예스24, 한국작가회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고영수 출협 회장은 “개정 정가제 시행으로 그동안의 할인 경쟁이 사라짐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양질의 도서를 착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독자들에게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협약에 담았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