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17일까지 신청한 주식매수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금액은 7063억원으로 당초 정한 매수대금 한도인 4100억원을 초과했다. 삼성중공업의 주식매수 청구금액은 9236억원으로 한도인 9500억원을 넘어서지 않았다.
계획대로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사가 총 1조629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했다는 설명이다.
양사는 "과도한 주식매수청구 부담을 안고 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회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주식매수청구 행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장과 주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병 무산에는 주식시장 침체와 전반적인 업황 부진의 여파로 최근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행사가보다 하락한 영향이 컸다.
양사는 "그러나 해양플랜트 분야의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한 두 회사간의 협업은 지속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합병을 재추진할지 여부는 시장 상황과 주주 의견 등을 신중히 고려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