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2009년 한국가스공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황모씨(47)와 최모씨(46)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가스공사 지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파업에 앞서 사측과 여러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업 때문에 가스공사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