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 해고자 153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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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복직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냈다. 5년 넘게 소송을 끌어온 해직자들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사측과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 씨(41)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해고자 복직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고를 무효로 봐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결과다.
1심은 쌍용차가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은 맞지만, 정리해고에 나설 만큼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으면서 쌍용차 해고 소송은 당분간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당시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면서 "5년 간 회사를 압박하던 불법해고 논란에서 벗어나 경영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09년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점검 파업에 나섰고 이후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등을 제외한 나머지 165명은 정리해고됐다.
이중 쌍용차 생산직에서 근무하던 노씨 등 153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0년11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 씨(41)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해고자 복직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고를 무효로 봐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결과다.
1심은 쌍용차가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은 맞지만, 정리해고에 나설 만큼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으면서 쌍용차 해고 소송은 당분간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당시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면서 "5년 간 회사를 압박하던 불법해고 논란에서 벗어나 경영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09년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점검 파업에 나섰고 이후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등을 제외한 나머지 165명은 정리해고됐다.
이중 쌍용차 생산직에서 근무하던 노씨 등 153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0년11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