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속예금 증빙 절차 간소화‥4분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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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예금 처리 과정에서 은행들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은행마다 달랐던 상속 예금 절차가 간소화돼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자가 상속예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인이 이용했던 은행들을 방문했을 때 은행별로 요구서류가 서로 달라서 각종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과 고인 명의의 소액 예금 해지시 은행에서 상속인 전원 동의를 요구해 해지가 안된 사례 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상속예금 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은행마다 징구서류와 상속예금 처리절차가 상이해 발생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절차 등을 간소화·통일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속예금과 관련해 은행들이 요구하는 서류로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등이 있으며
5개 은행은 필수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 징구하는 반면, 12개 은행은 3개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예금에 대해 13개 은행은 영업점에서 상속인 1인의 요청만으로 예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광주·전북은행은 2명 이상의 상속인 내점시 예금을 지급하고 있고 제주·산업은행은 예외없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없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의 일부에 대한 지급청구시 대부분의 은행은 영업점장 전결로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어 각종 불편과 민원발생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속인 징구서류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은행별로 불필요한 징구서류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대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시에도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은행은 상속예금 지급시 공동 상속인간 별도 협의가 있는 지 등 약정 상속분까지 확인해야 해 원칙적으로 일부지급은 어렵지만 단 상속인 중 일부가 소재불명 등으로 내점이 곤란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부지급도 인정키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통일된 징구서류와 지급절차를 각행 내규에 반영해 올해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예금 상속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서류발급·상속절차 문의과정 등을 최소화해 소비자 편의 제고는 물론 관련 분쟁·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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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속자가 상속예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인이 이용했던 은행들을 방문했을 때 은행별로 요구서류가 서로 달라서 각종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과 고인 명의의 소액 예금 해지시 은행에서 상속인 전원 동의를 요구해 해지가 안된 사례 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상속예금 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은행마다 징구서류와 상속예금 처리절차가 상이해 발생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절차 등을 간소화·통일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속예금과 관련해 은행들이 요구하는 서류로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등이 있으며
5개 은행은 필수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 징구하는 반면, 12개 은행은 3개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예금에 대해 13개 은행은 영업점에서 상속인 1인의 요청만으로 예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광주·전북은행은 2명 이상의 상속인 내점시 예금을 지급하고 있고 제주·산업은행은 예외없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없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의 일부에 대한 지급청구시 대부분의 은행은 영업점장 전결로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어 각종 불편과 민원발생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속인 징구서류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은행별로 불필요한 징구서류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대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시에도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은행은 상속예금 지급시 공동 상속인간 별도 협의가 있는 지 등 약정 상속분까지 확인해야 해 원칙적으로 일부지급은 어렵지만 단 상속인 중 일부가 소재불명 등으로 내점이 곤란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부지급도 인정키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통일된 징구서류와 지급절차를 각행 내규에 반영해 올해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예금 상속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서류발급·상속절차 문의과정 등을 최소화해 소비자 편의 제고는 물론 관련 분쟁·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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