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기준 강화, 혈중농도 0.03% 이상 운항불과..위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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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선박 음주기준이 항공·철도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기존 선박 운항자에 대한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항공이나 철도 운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 음주기준 강화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선박 음주기준 강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도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가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선박 음주기준 강화 이외에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톤 이상 운항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박 음주기준 강화, 적절한 조치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 뒤늦은 조치인 것 같다" "선박 음주운전 강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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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박 음주기준 강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도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가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선박 음주기준 강화 이외에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톤 이상 운항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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