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공사대금 상습체불 건설사 명단 공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사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일정 수준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하도급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가운데 체불 총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 업체명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됩니다.

    명단이 공개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도 받게 됩니다.

    다만, 대상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고, 그 기간 동안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가 낙찰공사에서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개정된 법령 시행일(11월 15일) 이후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송석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자본금 기준 감면 혜택 등으로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서지수 동성애 루머 진실게임되나?··데뷔전 영상 보니 `청순한데?`
    ㆍ`진격의 수지` 악플러에 "제가 죽었으면 좋겠죠?"··그동안 보낸 악플 `충격`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日 선수에게 2번이나 급소 맞았다`…로드FC 이둘희 응급실行
    ㆍ한중 FTA 타결‥내년 발효 목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1. 1

      [포토] ‘100년 전통’ 日 장어 브랜드 팝업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1~26일 강남점에 일본 100년 전통 장어 명가의 맛을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이나카안 블랙’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19일 밝혔다.신세계백화점 제공

    2. 2

      우려 쏟아졌던 '레고랜드' 반전…방문객 늘어난 이유

      “레고랜드는 100년 역사를 써 온 ‘레고’라는 슈퍼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오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로 성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이성호 ...

    3. 3

      [포토] ‘밀라노 영웅’에 포상금 쏜 신동빈 회장

      신동빈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장 겸 롯데그룹 회장(맨 왼쪽)이 19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서울에서 열린 국가대표 격려 행사에서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 최가온(왼쪽 두 번째)과 은메달리스트 김상겸(맨 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