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하이 주식에 투자해 매매차익이 생기면 다른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1년간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모든 매매차익에서 증권회사 수수료 등 경비와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22%(지방세 포함)다.
중국 내 자본이득세(국내의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세금) 징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현행 규정으로는 중국 본토에서 중국 주식을 거래하는 외국 기관투자가는 10%의 자본이득세를 내야 한다. 홍콩시장 투자의 경우엔 이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후강퉁 투자의 경우 어떻게 과세할지 중국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 안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자본이득세 징수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후강퉁 투자는 위안화를 기초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안화가 강세일 땐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약세일 땐 주가가 올라도 환손실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기 전 환헤지 서비스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증권사 수수료도 따져봐야 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홍콩 주식 거래와 동일한 매매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증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홍콩 주식 거래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은 매매금액의 0.4%, 객장(오프라인)에선 0.5%를 수수료로 떼간다. 단 최소 수수료가 50위안(약 8864원)이어서 거래당 무조건 50위안 이상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별도의 HTS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기존 증권사 HTS에서 거래하면 된다. 증권사들이 기존 해외주식 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 상하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매매 시간도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후강퉁은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를 통하게 한다는 뜻인 만큼 두 주식시장이 모두 열려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 오전장과 오후장이 있는데, 한국시간으로는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오후 2~4시다.
단주 매매(1주 단위로 거래)도 금지돼 있다. 상하이A주의 경우 최소 매매 단위가 100주다. 유상청약이나 주식배당 등으로 단주를 취득하면 100주를 모아야만 팔 수 있다. 단타 매매도 쉽지 않다. 상하이A주는 주식을 매입하면 하루가 지나야만 되팔 수 있다. 주식 매매 주문을 한 번 내면 취소나 정정도 어렵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토 증시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액도 하루 130억위안(약 2조3046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원화로는 2조원이 넘는 큰 금액이지만 후강퉁 시행 초기에 외국인 자금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원하는 만큼 투자를 못할 수도 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