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받았다가 오히려 대머리?··병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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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가 오히려 대머리가 될 처지가 됐다면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A(25)씨가 B성형외과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B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
머리 부위 피부를 일부 절개해 모발을 분리한 다음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이었다.
그러나 A씨는 수술을 받은 뒤부터 현기증을 호소하며 구토를 했고
절개했던 머리부위는 검게 변해 염증이 생겼다.
결국, A씨 머리에는 길이 22cm, 폭 3cm에 달하는 상처가 남게 됐다.
이 부위에는 머리카락도 새로 나지 않아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았던 A씨는 결국 거의 대머리가 될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A씨의 상태를 고려해 절제할 두피 면적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해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모발 이식 수술을 할 경우 감염 등으로 두피가 괴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피부의 과도한 절제를 피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은 A씨의 두피가 괴사한 뒤에도 봉합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며
"진료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이 A씨가 앞으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받아야 할 성형수술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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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2월 B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
머리 부위 피부를 일부 절개해 모발을 분리한 다음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이었다.
그러나 A씨는 수술을 받은 뒤부터 현기증을 호소하며 구토를 했고
절개했던 머리부위는 검게 변해 염증이 생겼다.
결국, A씨 머리에는 길이 22cm, 폭 3cm에 달하는 상처가 남게 됐다.
이 부위에는 머리카락도 새로 나지 않아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았던 A씨는 결국 거의 대머리가 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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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해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모발 이식 수술을 할 경우 감염 등으로 두피가 괴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피부의 과도한 절제를 피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은 A씨의 두피가 괴사한 뒤에도 봉합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며
"진료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이 A씨가 앞으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받아야 할 성형수술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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