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캐피털 등 여신업계에 자동차 금융 관련 ‘25%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팔때 보험사 한 곳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방카슈랑스 25%룰’처럼 캐피털사 한 곳이 특정 자동차회사의 금융상품을 25% 이상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의 할부금융 비중이 70%를 넘는데 다른 캐피털사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여신업계에 ‘25%룰’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최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간 수수료 협상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KB국민카드가 제안한 1.7% 안팎의 수수료를 현대차가 받아들여주길 바라고 있다”며 “현대차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자 규제를 들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