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 손실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358억원의 법인세 과세를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과세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3개월간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국내외 투자자들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으로 1400억원대의 거래 손실을 본 것에 대해 기업 경영상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지분 22.8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현대상선 경영권 보호를 위해 2006년 NH농협증권 등 여러 금융회사와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2008년 파생상품으로 547억원의 투자수익을 내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0년 정기세무조사에서 이 부분을 확인했다”며 “파생상품 거래이익을 회사 이익에 포함해 세금을 냈는데 손실을 기업의 경영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달 안으로 과세적부심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