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 효력정지 결정 받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태영건설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태영건설에 대해 오는 6일부터 2년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내린 바 있다.
회사 측은 "판결 선고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앞서 지난달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태영건설에 대해 오는 6일부터 2년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내린 바 있다.
회사 측은 "판결 선고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