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정희 "목을 조르고…" 강력 처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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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정희'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해 아내 서정희(51)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58)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다.
이후 서세원은 함께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던 중 서정희가 달아나자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희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한 뒤에도 남편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나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서세원과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부부가 이런 줄은 몰랐다", "서세원, 서정희 폭행 불구속 기소 가슴이 아프다", "서세원, 서정희 폭행 불구속 기소 자식들은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해 아내 서정희(51)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58)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다.
이후 서세원은 함께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던 중 서정희가 달아나자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희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한 뒤에도 남편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나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서세원과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부부가 이런 줄은 몰랐다", "서세원, 서정희 폭행 불구속 기소 가슴이 아프다", "서세원, 서정희 폭행 불구속 기소 자식들은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