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과 관련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바젤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31일 은행들의 추가적인 자본조달 규제안을 확정한 가운데 당국이 국내 은행들의 이행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와 지도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3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BCBS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승인을 거쳐 NSFR 즉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기준서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NSFR은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구조적 유동성 비율 규제로 단기 유동성 비율인 LCR 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보완하는 지표입니다.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게 해 은행들의 과도한 단기도매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1년 내에 유출될 수 있는 자금을 보충할 수 있는 현금이나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들이 장기 대출을 위해 단기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막아 자금조달 리스크를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들의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적용과 이행을 돕기 위해 이른 시일내에 NSFR 기준서를 국문으로 번역한 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은행 등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바젤III 유동성 규제의 시행에 대비해 관련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적인 논의에 지속참여하는 등 개별은행 차원의 바젤III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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