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세월호 관련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학생 용혜인(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희대 재학생인 용씨는 지난 5월18일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기획해 서울광장 등 도심 일대에서 집회를 벌였다.

당시 용씨는 오후 7시가 넘어 미리 신고한 코스의 행진이 끝났음에도 참가자 15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집회 종결요청에 불응하며 오후 10시까지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연좌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용씨는 6월10일 청와대 주변 등지에서 세월호 추모를 명목으로 열린 '청와대 만민대회' 시위, 6월28일 민주노총이 기획한 '세월호 진상규명' 시위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 카카오톡 감청 등 '사이버 검열'이 쟁점이 된 가운데 경찰이 불법시위 혐의로 입건한 용씨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세월호 침묵시위를 제안한 대학생 등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의 카톡이 털리고 있다"고 말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해 신고내용과 다른 불법 시위를 벌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시인 송경동(47)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송 씨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시위를 기획하면서 시위대에게 크레인으로 가자고 선동한 점이 인정돼 최근 법원에서 국가와 경찰에 15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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