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살인죄는 무죄로 판결됐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는 징역 25~30년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와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가량 윤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윤일병을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했다. 이러한 혐의로 이 병장 등 5명은 구속기소됐고, 이 일병만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4일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윤일병 사건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사건, 사형이 아니라 징역 45년이네", "윤일병 사건, 살인죄가 아니라고?", "윤일병 사건, 뭐지?", "윤일병 사건, 무기징역도 아니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와우스타 이슬기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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