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단골 금융사 분담금 30% 추가로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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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사들의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 단골 사고 금융사들은 금감원 예산으로 사용되는 분담금을 30%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금융사고 발생 금융사에 분담금을 추가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다른 기업보다 금감원의 검사 투입 인력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금융사들에게 다음해 금감원 분담금을 30% 추가로 더 물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사별로 검사 투입인력의 표준편차를 구해 상위 0.1%에 속하는 금융사들이 추가로 분담금을 내야하는 대상이 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개정안을 적용해 볼 경우 분담금 추가징수 대상이 5~6개 금융사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분담금 추가징수는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등을 포함한 은행과 증권, 보험 등 3개 금융영역별로 이뤄집니다.
금융사들이 내는 금감원 분담금 총액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내지 않은 회사는 할인효과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감독분담금 추가징수 산정은 내년 검사실적부터 적용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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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다른 기업보다 금감원의 검사 투입 인력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금융사들에게 다음해 금감원 분담금을 30% 추가로 더 물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사별로 검사 투입인력의 표준편차를 구해 상위 0.1%에 속하는 금융사들이 추가로 분담금을 내야하는 대상이 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개정안을 적용해 볼 경우 분담금 추가징수 대상이 5~6개 금융사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분담금 추가징수는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등을 포함한 은행과 증권, 보험 등 3개 금융영역별로 이뤄집니다.
금융사들이 내는 금감원 분담금 총액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내지 않은 회사는 할인효과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감독분담금 추가징수 산정은 내년 검사실적부터 적용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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