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낸 회사들 금감원 감독 분담금 3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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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고를 낸 금융회사들은 다음 해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쓰이는 분담금을 30% 더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금융사고 발생 회사에 분담금을 추가징수하는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다른 회사보다 금감원의 검사 투입인력이 평균을 크게 초과한 금융사들에게 다음 해 금감원 분담금을 30% 더 내도록 했다. 회사별 검사 투입인력의 표준편차를 구해 상위 0.1%에 속하는 금융사들이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으로 분담금 추가징수 대상을 추정해봤더니 5~6개 회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분담금 추가징수는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포함), 증권, 보험 등 3개 금융영역별로 이뤄진다. 금융회사들이 내는 금감원 분담금 총액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내지 않은 회사는 할인효과를 보게 된다. 감독분담금 추가징수 산정은 내년 검사실적부터 적용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개정안은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다른 회사보다 금감원의 검사 투입인력이 평균을 크게 초과한 금융사들에게 다음 해 금감원 분담금을 30% 더 내도록 했다. 회사별 검사 투입인력의 표준편차를 구해 상위 0.1%에 속하는 금융사들이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으로 분담금 추가징수 대상을 추정해봤더니 5~6개 회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분담금 추가징수는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포함), 증권, 보험 등 3개 금융영역별로 이뤄진다. 금융회사들이 내는 금감원 분담금 총액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내지 않은 회사는 할인효과를 보게 된다. 감독분담금 추가징수 산정은 내년 검사실적부터 적용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