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난동·경관폭행` 前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30일 술값 시비 끝에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이 모(51) 전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한 판사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근무했던 이 씨는 사건 후 창원지법으로 전보,
민사신청 업무 등을 맡아오다 사표를 냈고, 지난 8월 의원면직 처리됐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유진 이혼 "남편은 날 버릴 사람, 언제든 내 손을 놓을 것 같아" 과거 발언 주목
ㆍ이유진 이혼보도에 심경, "1년도 더 돼 버린 위로, 반응"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가애란 폭로 "조우종, 이지연 아나운서 소개팅 부탁" 누군가 봤더니..."반할만 하네..."
ㆍ미, 양적완화 종료 선언.."초저금리 `상당기간` 유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모(51) 전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한 판사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근무했던 이 씨는 사건 후 창원지법으로 전보,
민사신청 업무 등을 맡아오다 사표를 냈고, 지난 8월 의원면직 처리됐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유진 이혼 "남편은 날 버릴 사람, 언제든 내 손을 놓을 것 같아" 과거 발언 주목
ㆍ이유진 이혼보도에 심경, "1년도 더 돼 버린 위로, 반응"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가애란 폭로 "조우종, 이지연 아나운서 소개팅 부탁" 누군가 봤더니..."반할만 하네..."
ㆍ미, 양적완화 종료 선언.."초저금리 `상당기간` 유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