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어음으로 현금 융통이 안돼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어음 만기 제한을 약속어음에만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환어음과 융통어음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환어음은 일차적인 대금 지급 의무를 어음 발행인이 아닌 은행 등 제3자가 지는 것을 말한다. 융통어음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법무부는 29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어음만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음만기제한특별법 제정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와 사전 조율을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가 추진 중인 방안이다.

김 교수는 “환어음은 수출업자(중소기업)가 발행하고 수입업자가 받는 방식으로 수출대금 지급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어음을 발행한 사람과 받는 사람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인 만기 제한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융통어음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 만기 제한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기나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은 어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교수는 “만기백지어음은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허용하면 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침해된다”며 “이런 어음의 발행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속어음 발행인이 만기 제한을 피하기 위해 어음에 발행일을 적지 않거나 이후의 날짜를 발행일로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