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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폭행피해 방치' 노인요양시설 업무정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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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폭행을 당한 입소자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라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충북의 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박모(89·여)씨의 아들은 "치매환자인 어머니가 요양시설에서 한 남성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흘 동안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의료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작년 5월에 이 시설에 입소한 박씨는 지난 5월 7일 복도에서 남성 환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지팡이로 머리와 어깨,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설 측은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아 폭행 및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알지 못했고, 치매환자인 박씨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외부 병원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또 규정상 노인 학대사건이 발생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시설 측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박씨는 갈비뼈와 발가락에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시설 측이 노인학대 신고의무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설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권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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