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벌어진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김 의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넘겼다. 경찰은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4명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지난달 17일 0시40분께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 이모씨(53)를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김 의원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1990년 공동폭행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같은 장소에 있었더라도 폭행행위를 조장하거나 가세하지 않고 만류한 경우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사건 당시 폭행을 만류하지 않고 조장했다고 판단해 대법원 판례를 역으로 적용했다.

당시 김 의원은 대리기사와의 시비 과정에서 ‘명함 뺏어’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경찰은 김 의원이 명함을 돌려받으려고 싸움에 휘말린 행인의 옷깃을 계속 잡는 등 적극적이진 않지만 묵시적인 방임 형태로 폭행에 가담한 흔적도 확인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