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는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인 친구 팽모씨(44)에게 자살을 요구한 사실 등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시의원으로서 청탁을 받고 거액의 돈을 챙겼으며 청탁을 들어주지 못하게 되자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 기록한 매일 기록부는 그 자체로서도 신빙성이 높고 내용이 김 의원에게 써준 차용증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5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선고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의 평결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 배심원들은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