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을 흉기로 살해한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장모 씨(23)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기석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범행이 잔혹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7월27일 오전 6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대형쇼핑몰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대학생 A 씨(18·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범행 당일 새벽까지 아버지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A 씨에게 무작정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장 씨는 당시 범행을 목격하고 추격한 시민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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