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장모 씨(23)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기석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범행이 잔혹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7월27일 오전 6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대형쇼핑몰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대학생 A 씨(18·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범행 당일 새벽까지 아버지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A 씨에게 무작정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장 씨는 당시 범행을 목격하고 추격한 시민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