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은행과 증권사 업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복합점포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복합점포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과 증권의 칸막이 제거를 통해 복합점포를 활성화하고 보험 등 다른 업권에도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당초 은행과 증권, 보험을 합친 복함점포 도입을 추진했지만 보험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기존 은행 점포에서도 방카슈랑스를 통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설계사가 보장 내용이나 보상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합점포 도입을 위한 제도 개정을 연내 추진할 경우 업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는 복합점포가 등장하게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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