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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살 재력가 장부에 "오세훈·박원순 준다며 4억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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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력가 송모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겠다며 송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5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1년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에게 줬다고 한다"면서 송씨가 생전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 내용을 파워포인트(PPT) 형식으로 공개했다.

    이 PPT 화면에는 '11/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고 적혀 있다.

    변호인은 이 화면이 매일기록부에 붙은 포스트잇 내용을 직접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포스트잇에는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는 기록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록된 돈은 총 5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2억원은 2010년 11월 19일 서울시장(당시 오세훈)에게, 1억여원은 그해 구청장 등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김 의원이 돈을 가져갔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송씨로부터 아예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매일기록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기재된 금액의 누계가 틀렸고 가필한 흔적도 있다"며 매일기록부가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호랑이랑 사자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말도 했다.

    여야 시장 모두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매일기록부에 언급된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공개한 매일기록부 내용은 사실이며 김 의원을 상대로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받아서 전달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 측은 "송씨가 이미 숨졌고 김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 입증이 힘든 상황"이라며 장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시장 측은 이에 대해 금시초문이며 언급되는 것 자체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 시장 측 고위 관계자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일절 그런 사실이 없으니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의 살인교사 동기를 놓고 변호인과 검찰의 공방이 또다시 이어졌다.

    변호인은 송씨 소유 건물이 용도변경 되더라도 고도지구 제한 등으로 실익이 없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건물 증축이 가능해 송씨가 김 의원에게 이런 청탁을 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건물에 고도지구 제한이 없어 실익이 있고 건축사 등 송씨 주변 인물의 증언과 차용증, 매일기록부 등이 송씨가 김 의원에게 청탁한 증거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또 송씨가 사건 전날 김 의원을 위해 후원할 만큼 사이가 좋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송씨가 김 의원과 3월 4일 만나기로 했고 그에게 주려고 1억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이 약속 날짜가 다가오자 송씨를 무조건 정리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마지막 국민참여재판기일인 27일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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