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지난 2004년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단 이유로 국세청이 부과했던 4천억원의 세금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낸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7일 나올 예정입니다.
당시 국민은행 개인금융그룹 부행장으로 재직했던 윤 내정자는 故 김정태 전 행장과 함께 징계를 받은 후 스스로 국민은행을 떠났습니다. 이후 국세청이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에 4천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국민은행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국민은행이 모두 승소하면서 윤 내정자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은행은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될 경우 사상 첫 내부출신 KB금융지주 회장 배출과 함께 10년만에 소송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윤 내정자의 금의환향으로 침체됐던 조직 분위기 추스르기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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