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사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과 감청 영장 10건 중 9건 이상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하면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형사 재판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2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포함해 법원이 지난해 발부한 영장은 모두 37만2984건이었다.

법원의 직권발부 2만7334건을 제외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34만5650건 중 92.3%인 31만9136건이 발부됐고 2만6497건은 기각됐다.

압수수색영장은 18만2263건이 청구돼 91.6%인 16만6877건이, 구속영장은 3만3116건이 청구돼 81.8%인 2만7089건이 각각 발부됐다.

최근 ‘실시간 검열’ 논란을 불러왔던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는 167건 중 157건이 발부돼 94%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즉결사건을 포함한 국내 전체 형사사건 접수 인원은 모두 165만6961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작년 1심 형사공판사건 접수인원 27만469명 중 구속 기소된 사람은 전체의 10.1%인 2만7233명이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