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39개 외국은행 국내 지점 가운데 미쓰이스미토모은행과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4곳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은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권고한 여신과 수신, 외환 등 거래 종류별 차이를 반영한 의심거래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습니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경영진(서울지점장)의 역할과 책임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중국은행은 의심거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교통은행 역시 의심거래 추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교통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돼 앞으로 거래 고객이나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서두르라고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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