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지연과 다희의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병헌과 이씨의 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는 "이씨가 먼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이병헌이 먼저 이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스킨십 이상의 것도 요구했다"고 말하며 이를 재판에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다희 측 변호사는 "다희는 이지연과 친한 관계인 만큼 이병헌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을 요구했다"며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며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일축했다.



한편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해준 석모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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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스타 이슬기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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