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이병헌이 먼저 집 사줄테니 알아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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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병헌을 다음달 11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날 이지연 변호사측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이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지연이 동거인 때문에 성관계를 거절한다고 생각한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줄테니 알아보라는 식으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희 측 역시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변론과 함께, "이씨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은 "다희와 이지연의 주장은 일방적"이라며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헌은 다음달 11일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된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건에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대단하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얼른 결론이 나길" "이병헌 이지연 다희, 신빙성 있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리뷰스타 김혜정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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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희 측 역시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변론과 함께, "이씨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은 "다희와 이지연의 주장은 일방적"이라며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헌은 다음달 11일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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